25년부터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산후조리 가능해져
25년 부터는 가족관계에 있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산후조리 하는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는 제외되었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해결하기 위해 25년 1월 부터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딸에게도 산후조리를 해주고 있는 정부로 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글쓴날 : [24-12-22 14:31]
박로라 기자[lauraship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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