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출산시 지원되는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 지원금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생이 확대되는 시점에 국가적으로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알려드리는 지원금들은 울산 한정이심을 참고하세요.
24년 기준 울산출산지원금은 울산광역시에서 출생등록한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급됩니다.
단, 부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거주해야하며 주민등록상 등재되어야합니다. 만일 거주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 후 지급됩니다.
사시는 지역(구)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남구/동구/북구는 첫째 60만원, 둘째아이는 100만원이 지원되며
중구의 경우 첫째 70만원 둘째아이 100만원
울주군의 경우 첫째 70만원, 둘째 250만원 (5회 분할로 지급), 셋째이상 500만원 (분할로 지급)지원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으로는
23년 1월 1일 출생되는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역시,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에 지원됩니다.
단, 부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거주해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야하며, 거주기간 1개월미만의 경우 1개월 경과 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출생기준일 기준 3개월이내이며
신청방법은 출생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신청하거나 정부 24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도 23년 4월 1일부로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료에따라 국가지원이 가능하니, 산후조리 충분히 받으시고 예쁜아이 잘 기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