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내용 안내
1. 지원 금액:
• 첫째 아이: 200만 원.
•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
• 쌍둥이 또는 다태아의 경우 각 아동별로 지급.
2. 사용 기한: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이후 잔액은 소멸합니다.
3.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
• 특정 조건(시설 보호 아동 등)에서는 현금 지급 가능.
4. 사용 가능 업종:
• 병원, 약국, 산후조리원, 유아용품점, 식료품점 등 육아와 관련된 용품 및 서비스.
• 사용 불가: 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 해외직구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생략 가능), 출생증명서 등
참고 사항
• 추가 혜택: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부모급여(0-11개월 100만 원/월, 12-23개월 50만 원/월),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