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
1. 바우처 신청 및 유효기간 확대
• 신청 기한 연장: 기존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 기존에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사용해야 했으나, 2025년부터는 9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2. 미숙아 출산 가정 지원 강화
• 서비스 제공 등급 상향: 미숙아 출산 가정의 경우, 단태아 출산 시 A형에서 B형으로, 쌍태아 출산 시 B형에서 C형으로, 삼태아 이상 출산 시 C형에서 D형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3.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 허용
• 가족의 건강관리사 활동 허용: 2025년부터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가족이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을 이수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정부 지원 바우처를 통해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기타 변경 사항
• 예외 지원 항목 확대: 기존의 예외 지원 대상에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변경: 일반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유지되며, 예외 지원 대상에는 기존 항목에 더해 이른둥이 가구가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