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교육비 지원 확대
25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교육 수료자부터는 100일(800시간) 이상 근무하고 현재 제공기관에 재직중인 자에게는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교육비 전액이 환급된다.
글쓴날 : [24-12-28 14:32]
박로라 기자[lauraship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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